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노동부는 노사관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12일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이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노사관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우세하다”며 “근로감독관이나 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이 노조원이라면 외부에서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과 경인지방노동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107명은 지난 10일 가칭 ‘노동부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오는 29일 전국적 노조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달중 노조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를 설립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된다는 노동부쪽 지적에 따라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오상석 기자 o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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