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사분규 지난해 19건 그쳐
미국의 노사분규 및 노조조직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노사분규(참가자 1,000명 이상만 집계)가 19건으로 지난 99년 17건에 이어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분규참가자는 4만6,000명(전년도 9만9,000명), 근로손실일수 66만일(전년도 120만일)로 크게 낮아졌다. 이중 서부항만 노사분규 참가자(1만500명)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또 평균 분규 지속일수는 21일, 최장기간 지속된 분규는 51일이었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3.2%로 전년도보다 0.2%(28만명)가 감소한 것으로 83년이래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37.5%)은 민간부문의 8.5%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공무원의 경우 교사·경찰·소방관이, 민간의 경우 운송분야의 노조조직률이 각각 가장 높았다.

이같은 노조조직률 하락에 대해 미국노총(AFL-CIO)은 사용자측의 반노조 전문가 채용, 노동자 개별 면담을 통한 노조가입 방해, 사업장 폐쇄 위협, 노조활동가 해고 등 '반노조 활동'과 노조활동 방해에 대한 노동자의 소극적 법적 대응, 법적 대응시 미국노동위원회(NLRB) 판정까지 3∼4년이 소요되는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용자의 90%가 법률가·컨설턴트 등 반노조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 매년 2만명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올해 미국의 노사관계는 노조조직률 감소, 경제 불황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노조는 수세적 입장에서 대사용자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 높은 실업률 등으로 임금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임시파견직 처우개선 지침' 주춤
EU 집행위에서 추진중인 '임시파견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침' 제정이 주요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지연됨에 따라, 이 지침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률 70%를 달성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동등대우를 위한 최소근무기간을 EU집행위 안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국가들은 1년으로 연장하고, 지침 이행 준비기간을 시행 후 5년 안에 회원국 자국법률을 정비토록 규정하였으나 반대국가들은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 반대국가 중 영국의 경우 EU 국가들 중 임시파견직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열악한 편으로 EU 집행위 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며, 독일의 경우 최근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임시파견직의 동등 처우 개선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그리스 등 EU 집행위 안에 찬성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임시파견직 노동자의 비율이 적은 국가들로 EU 지침 시행이 경제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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