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승광은, 이하 대전지부)는 12일 대전시교육청 홍성표 교육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설명= 시교육청에서 농성하던 중 강제로 밖으로 끌려나온 교사들이 계속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지부는 고발장에서 "대전시교육청이 11일 NEIS 강행을 지시하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정보인권보호와 NEIS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결과를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도 NEIS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형법123조)이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교사들에게 징계처분과 각종 불이익을 고지해 협박을 일삼고, 위헌 위법행위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는 교사들로 하여금 협박해 일을 강요하는 강요죄(형법324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지부는 11일 대전시교육청과의 실무협의에서 NEIS의 일방적 강행을 막고자 대안으로 수작업과 워드입력이 가능하고 정보인권 보호에 적합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안을 제안했으나 대전시교육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강행의사를 표시해 실무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대전지부는 또 "시교육청이 직원을 동원해 농성교사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NEIS를 강행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고발조치에 이어 강력한 저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1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봉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교현장 네이스 업무거부 서명, 19일 정보입력반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내용증명보내기, 네이스 업무지시 거부 소명서 제출운동, 20일 전조합원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투쟁일정을 밝혔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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