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건강보험특별법안' 엄호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근거로 "문제될 게 없는 법안"이라며 일부 단체의 위헌주장을 반박한 것.

공공서비스연맹이 법무법인 길상에 의뢰한 결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내용을 전면 수정할 정책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며, 특별위원회 설치, 인적구성, 예산사용, 권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헌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서비스연맹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들과 야합, 재정통합을 관철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확대, 과장해석해 입법권 침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건강보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7개 단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백지위임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은정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