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법률상담SOS> '반전임자 등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편은 지난 4월29일자에 이미 실렸던 것이나 본지의 편집상 착오로 다시 게재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필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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