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여성. 노동단체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성희롱 범위 확대,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서를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를 사업주, 상급자에서 거래회사, 고객 등과 같은 직장밖 제3자까지 포함시켰다.

또 이들의 폭언. 폭행도 성희롱 못지 않게 여성근로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처벌받거나 예방조치를 취해야할 대상으로 삼았다.

사업주에게는 직장내 성희롱, 폭언. 폭행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한데 이어 피해 보상을 의무화했다.

현재 남녀 모두에게 보장된 1년내 육아휴직은 무급이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임금의 70% 이상을 사회보험. 재정과 사업주 부담으로 지급받는 유급으로 전환했다.

가족의 일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간호받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현재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는 `가족간호휴직'을 1년 한도로 신설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출산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여성의 역할은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성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여기에 따르는 재원을 직장과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매월 하루의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주고 야간. 휴일 근로를 금지시켰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출산휴가를 14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개정안은 국제 흐름에 맞춰 산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00일로 늘렸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근로강도 강화로 유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유산휴가를 신설, 4개월 미만의 유산은 7-30일, 4-8개월 사이의 유산. 조산·사산은 5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여협은 "지금까지 모성보호비용은 전적으로 기업에게 전가돼 여성 고용 기피요인이 됐다"며 개정안에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유산휴가시 임금에 대해서는 일부를 사회보험 및 재정이 분담토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청원에는 여협 외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