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직급 근속연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4일 ‘연령과직급근속연수가 높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며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의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를 정리해고 기준에포함시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조직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단지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직원들보다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공정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79년에 입사한 정아무개씨 등 직원 2명을 98년12월 직권면직했으나 정씨 등은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불복한 산업인력공단은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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