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폭행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경기도노조 김헌정 위원장이 7일 구속됐다.(본지 7일자 참조)

수원지법은 수원지검이 김헌정 경기도노조 위원장, 이미숙 조직국장, 이광희 수원부분회장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으나 이미숙 국장 등에 대해선 기각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3일 수원시청측이 노조 천막 농성장을 철거한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청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7일 수원시청과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4, 5일 연행됐던 경기도노조 조합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 14명중 11명은 훈방돼,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명 모두는 풀려났다.
한편 지난 4월28일부터 5월21일까지 민간위탁중단,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경기도노조는 경기도 지역 지자체와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