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을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중장년층 실업자 채용 장려금 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의료복지 제도이지만 기금의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8일 내놓은 응급의료기금 사용 현황을 보면 응급의료비 대불금으로 지난 95년부터 해마다 40억원을 확보했으나 지난해까지 8년간 320억원의 기금 가운데 연평균 3억2천만원, 총 26억원 가량만 실제 저소득층 응급의료 대불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해인 지난 95년에는 6건에 200만원이었으나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97년 86건에 1억1500만원, 99년 358건에 4억2900만원, 2001년 803건에 7억2천만원, 2002년 541건에 5억680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의료비 대불제…320억 가운데 26억 활용
중장년 실업장려금…150억중 200만원만 집행



이는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대불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20% 미만에 머무는 데다, 의료기관들이 미수금이 생기면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하는대신 환자들에게 직접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자, 건강보험료도 내기 어려운 의료보장 적용 제외자가 대부분이다.

울산대 의대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는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알더라도 이를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심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에 대불제도가 있음을 적극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고 원무과에서 응급환자 접수 때 이 제도를 적극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손영래 사무관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쪽방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결손처분 규정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장년층 실업자 채용장려금 제도=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살 이상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500명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연간 420만원의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4월 말 현재 집행액은 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채용장려금 제도는 재취직 훈련을 마친 40살 이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은 월 60만원씩, 다음 3개월간은 월 40만원씩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월 20만원씩 모두 4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4월 말 현재 40살 이상 훈련 수료자는 현재 8830명이다.

이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돼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업무간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미흡해, 재취직훈련을 받은 실업자에 대한 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뒤늦게 제도 시행을 알리는 홍보포스터 2만부를 제작·배포하기로 하는 한편 훈련수료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정보를 수집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종주 보건복지전문기자, 오상석 기자 jj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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