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형태 … 쟁의금지
노동부

노동부는 우선 입법형식에 있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특별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직형태는 최소단위만을 규정해 자유로운 조직형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가입을 허용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 △특정직 및 정무직 △5급이상 지휘·감독직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공공안명 및 질서유지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해 사실상 6급이하 일반직에 대해서만 노조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노조활동은 상급단체 가입이 허용되는 대신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는 무급으로 하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전임기간도 5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헌법기관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헌법기관 대표가 교섭에 임하되 행정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섭대표를 맡게 되며 교섭대상은 보수 및 근무환경과 그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된다. 특히 쟁의행위 금지와 함께 법령이나 예산 등 의회권한에 대한 교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성실이행의무만 명시했다.

일반법으로…노동3권 요구
전공노
노조는 전교조가 특별법 형태로 합법화 됐지만 제한적인 권한 인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관계법 제5조 단서조항에서 공무원을 삭제하는 형태로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권리범위에서도 제한없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도 보장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범위에서는 직종 및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직무성격상 사용자의 행위자만 제한하도록 요구하며 교섭주체에 대해서도 국무총이를 수반으로 하는 주무부처장과 자치단체장으로 교섭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섭대상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이나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교섭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 감안…단체교섭권 요구
대한공노련
대한공노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입장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노동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공노련은 조직대상 제한에서 “가입제한이 임의적인 편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국민적 공감돼가 형성된 부분에서 최소화를 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법형식은 일반법을 지향하지만 단계적으로 특별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노동기본권 인정범위에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체행동권 보장이 불가하다면 단체협약 효력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완전한 형태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주체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가 전국 단일교섭을 요구하는 반면 대한공노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헙법기관별 교섭을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경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한 교섭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공노련은 직장협의회 제도를 노조 합법화와 함께 즉시 폐지하되 노조가 허용되지 않은 직군에 대해서만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