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연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
24일 오전 정부와 민주당은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호진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외국인력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를 설치해 도입업종과 규모를 총
량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고용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규모는 현
재 국내 취업자의 약 1%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당정은 또 송출비리 근절을 위해 국내의 대행기관 및 외국 송출기관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허가 획득시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주에게 2년간 고
용허가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고용기간이 종료됐거나 중지된 외국인노동자는 14일이내에 출
국조치된다. 불법 고용방지를 위해 허가없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를 징역에 처하
는 등 엄중한 벌칙도 부과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으로 오는 10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처럼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도입, 관리 등 총괄책
임을 노동부가 맡게 되며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사각지대에 놓여있
던 이들의 노동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중
일부조항과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만 적용받아 왔다.

그간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등 산적한 문제가 산업연수제도
의 결함탓이라며 지난 98년 4월부터 2년 연수후 1년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를 실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송출비리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연수생이라는 편법적 제도에서
벗어나 외국인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개선을 꾀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7월 현재 25만9천명이며 이중 불법체류 인력이 64.1%이 16만6천
명이며, 산업연수생은 7만7,527명(30%)이다.

한편 그동안 송출업무를 관장해온 중기협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반발의 목소
리도 적지 않다. 경제5단체는 지난 7월 퇴직금지급 등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크다며 외국
인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우선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 10일에는 중소기업외국
인연수업체협의회가 고용허가제 도입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는데, 당정의 방침이 명확해진만
큼 이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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