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주5일 근무제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법안의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입법지연되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 고용허가제도 지연되면 합법적인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의 부재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5일근무제= 지난 4월18일 재협상 추진 합의 이후 7차례의 대표·실무회의를 가졌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입법이 지연돼 대기업 등 일부에서만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노동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되도록 노사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허가제= 정부는 지난 3월29일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발표한 후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입법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 소기업 사업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찬성하나 중기업, 연수업체, 산자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입법이 지연되면 8월말까지 불법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산업인력 공백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및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현재 환노위, 산자위 등 관련의원들을 중심으로 6월 입법의 필요성 설명 및 여야 합의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징수법= 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의 징수 사무를 통합해 보험료 납부편의 도모 및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징수특례제도 도입 △보험료 납부시기 연장(70일 이내→3월말)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법인→법인·개인) △일괄적용 요건 정비 등이 골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하위법령 제정을 비롯해 전산프로그램 정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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