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7일 파업을 벌였던 CMC(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 여의도 성모병원 해고자 18명 가운데 7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강남성모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성모병원지부 김효숙 복지부장 등 7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이들에 대한 결정문에서 "임신 등으로 인해 파업기간 중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평조합원으로서 파업대책본부에서 역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는 단순가담자, 적극가담자 여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평조합원까지 무차별 해고한 병원의 잘못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하지만 나머지 10여명은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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