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노조 흥국생명지부(위원장 홍석표)가 4일 파업 1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파업 조합원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흥국생명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11명에 대해 단협상 쟁의행위 참가가 금지된 '협정근로자'에 해당된다며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오는 9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합당한 사유도 없이 징계권을 악용해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위협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일단 징계를 해놓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태도"라고 반발했다. 사무금융연맹 소속 박영기 공인노무사는 "협정근로자를 사측이 임의대로 지정한 것도 문제지만, 노조와 단체협약 위반을 놓고 논의할 문제에 대해 개인 징계를 운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파업의 절차가 정당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노사는 단협 '협정근로자' 조항에서 "본사 및 영업국의 대고객 출납창구 담당자 각 1명"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조차도 안전시설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영역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또 현재 흥국생명에는 영업국이 존재하지 않고 출납업무를 콜 센터로 통합처리하는 등 조직체계상 변화가 있었던 만큼, 단협 조항에 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태다.

노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노조에서는 협정근로자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이미 배치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평화적 해결보다 조합원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생존권을 쥐고 파업 대오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4일부터 최근 폭로된 노조원 블랙리스트 등 흥국생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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