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급여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5% 포인트 확대된다.

또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에는 출자자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줄이는 등 산업자본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차단 장치가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5%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출범돼 중장기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의 50%를 20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하고 개인신용평가기관(CB)이 활성화돼 신용불량자가 겪는무차별적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낮 12시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 정책 성과와 비전’을 마련했다.

정부는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폭을 연급여 500만∼1천500만원은 50%, 1천500만∼3천만원은 20%로 각각 5% 포인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혜택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가 20만원이고2천500만원 이하는 6만원, 2천만원 이하는 4만원, 1천800만원 이하는 3만원 등이며정부로서는 7천억∼8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1∼2%에서 무세화하고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의 관세율은 현행 5%보다 2% 포인트가 낮은 3%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으로 올 하반기에 배당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를 개발해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들이 편입되는 지배구조지수를 9월 중 개발해 유용한 투자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 거래 정보 요구권 인정 시한도 내년 2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 분권은 강력한 재정 분권을 핵심 전략으로 해 ‘선(先) 분권 후(後) 보완’의 원칙 하에 추진하기로 했다.

새 행정수도는 연말까지 기본 구상과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새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예정지를 발표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과 청사 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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