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환자에게 의료기관 치료중 또는 치료종결후 지급되는 요양급여 범위가 대폭 개선돼 산재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노동부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에 요양급여 범위 확대로 인해 무릎관절 인대가 파열됐을 경우 종전에 치료종결후에 보조기
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치료중에도 보조기를 지급받게 된다. 또 안경, 보청기 등 시·청
각장해인용 보조기도 1회만 지급하던 것을 5년이후에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단수수료도 현실화시켜 최고 30,000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종합병원
입원료도 국민건강보험수준보다 약 10%를 상향조정했다.

물리치료 인정횟수도 입원환자는 1일 2회, 외래환자는 1일 1회만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회
수제한없이 진료상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비용이 처리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산재환자 보호강화를 위해 이같이 개선했다"
며 "앞으로도 산재보험수가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
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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