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총학생회는 파트타임 학생 2,036명이 근무하는 276개 업체 중 98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이의 시정과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 88개 업체(90.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에서 최저임금법에 의해 시급 2,275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30.9%의 업체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 1,800∼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이타임 학생 대부분이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법 절차를 몰라서'가 26.3%, '귀찮아서' 26.3%, 기타가 26.3%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까봐'도 15.8%, '사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예상해서'도 5.3%로 집계됐다.
그외에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도 38.5%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학생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조사에 나설 것 △각 대학에 비정규직 상담센터을 설치하고 파트타임 담당부서를 설치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다.

청주노동사무소 담당자는 "고발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법위반 사실에 대해선 시정조치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예방 차원에서 학교와 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취업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을 숙지하도록 자료 비치를 요청했고 상가번영회엔 기본적인 법 준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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