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회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등 노동관련 입법안 처리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 환경노동위는 10일 이후 상임위 의사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월 국회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입법안은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이다. 그러나 주5일제의 경우 최근 시도된 노사 재협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디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송훈석 위원장은 노사정 면담을 거쳐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아래 기사 참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정부가 6월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키려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정부는 적극적인 야당 설득에 나선 상태고 또 민주당에서는 고용허가제처럼 양당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던 입법안은 통과시키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질지 두고 볼 일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월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명을 출국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 6월 국회를 비껴선 주요 입법안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정부가 재입법안을 발표한 만큼 기존 조합법안은 폐기되고 재입법안이 오는 7월말 제출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비정규직 보호입법도 이달 노사정위로부터 논의 결과가 이송되면 정부는 빠르면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 역시 노사정위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을 확정,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기간엔 노동계가 임단협에 맞춰 적극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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