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00만명 "연금제 개혁 반대" 파업
최근 프랑스에서 200만명이 퇴직연금제도 개혁안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 등 공공 교통이 마비됐으며 신문 배달이 중단되는 등 나라 전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파리에서 25만명의 공공노동자 및 지지자들(경찰 추산 7만명)이 거리행진을 벌이며 중도우파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안에 반대한 것을 비롯, 이날 프랑스 100여개 도시에서 200만명 이상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라파랭 수상은 인구의 노령화, 연금지급으로 인한 비용 증가, 조기 퇴직으로 인한 노동자 평균 근로기간 단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10% 가까운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불경기 속에서 프랑스 국민의 64%가 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개혁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라파랭 정부는 비교적 온건한 노조와 급진적 노조의 분리를 통해 개혁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현재는 모든 노조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 95년 겨울에도 연금제도 문제와 관련한 대규모 파업으로 당시의 알랭 주페 정부가 개혁안을 철회한 바 있다.

○…유럽연합, 초국가적 연금제도 입법 추진
이번 프랑스의 대규모 파업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이른바 '연금 시한폭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 연금 기금에서 유럽 15개 회원국 전역에 초국가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유럽연합 연금제도 법안은 유럽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자금이 고갈되고 있는 국가 운영 연금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됐으며, 유럽연합의 침체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국가적인 연금제도 시행으로 연간 4,000만 유로(4,620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이 법안에 의해 유럽연합 근로자 25%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금기금의 총 자산 규모는 2조5,000억 유로로 추정된다. 이는 유럽연합 국내총생산(GDP)의 29%에 해당된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각 연금 기금은 자산의 최대 70%까지 주식 또는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30%까지 외국환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기금에 비해 국내 기금에게 혜택을 주고, 전업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행 세금제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에 새 법안이 단일한 유럽연합 연금기금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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