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지난 23일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공익위원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29일 "노동계 의견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도 크게 후퇴한 안"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공익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고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에 머물러 비정규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안에 대해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이 빠진 상태에서 이를 사후적인 기간제한으로만 규제하고 파견노동자 부분에서는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파견법 폐지는 검토하지 않은 채 파견업종에 대한 확대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철폐 부분에서 핵심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분화가 제외됐으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성 및 노동3권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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