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가 대전지역 청소년 취업자 대상 스티커 실태조사 벌인 결과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청소년이 4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취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19명 중 최저임금 시급 2,295원의 90%인 2,065원 미만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04명으로 47.2%를 차지했으며, 2,065원∼2,500원 65명(29.5%), 시급 3,000원 이상은 51명(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176명(80.3%)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작성했다고 답한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또 이들의 노동시간에 대해서 182명이 답변한 결과 8시간∼10시간 근무가 53명으로 29.1%, 10시간 이상 근무자도 37명으로 20.3%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 8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이 4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전여민회 관계자는 "단기취업자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근로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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