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 결과를 수용하면서 정부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노정대화 재개여부가 주목된다.


노조는 27일 오전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인정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법 형태의 입법추진을 반대하며 일반법을 통한 노동3권 쟁취에 대한 조직적 결의는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에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번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노조 지도부 19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노정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남종 부위원장은 "6월중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쟁의행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 철회와 대화재개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 20일 정부 입법방향 발표와 22일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강행으로 노정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지만, 쟁의행위 부결에 이은 노조의 대화재개 촉구에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갈등국면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엔 지도부 사법처리 수위를 대폭 낮추거나 불구속 처리 등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온 정부로서도 쟁의행위가 부결된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경자세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구체적 입법안을 확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안 마련까지 노조와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직 입법방향만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노조와 실무협의가 가능하고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로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에 따른 조직적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당분간 강경투쟁보다는 정부 대화에 적극 임하면서 조직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