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무릎관절 인대가 파열되거나 다리가 부러진 근로자의 경우 종전엔 치료종결후에 치료용 보조기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치료중에도 보조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4일 산재보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개선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보면 치과보철의 경우 그동안 단 1회 허용하던 것을 5년이 경과하면 1회 더 허용키로 했다.

안경, 보청기 등의 보조기도 기존 1회만 지급하던 것을 5년 이후 1회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물리치료의 경우 입원환자는 1일 2회, 외래환자는 1일 1회만 인정하던것을 횟수제한 없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비용이 처리된다.

또한 산재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비용도 종전엔 택시요금에 준해 지급하던것을 구급차 이용비 등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거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따른 수수료 지급비용을 종전5천원에서 3만∼1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산재환자 진료비를 1∼5%가량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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