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에관한 법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는 추후 노동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될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단 국내 취업자의 1% 안팎에서 매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내 취업근로자가 2천만명으로 추산돼,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은 연간2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김호진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에서 매년 노동력 수급전망 등을고려, 제조업에 국한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업종과 규모를 총량적으로 결정한뒤,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고용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고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을 가능토록 해, 최장 3년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내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는 신청전 반드시 국내 직업안정기관에 3회이상 국내근로자의 구인요청을 내도록 하는 등 국내인력 구인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당정은 또 외국인 송출비리 근절대책과 관련,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독점하고 있는 송출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관, 브로커 개입 등의 여지를 없애고, 사업주가 필요한 외국 인력을 스스로 선발토록 선발권을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단순기능인력의 취업사증(비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2년간 고용허가를 금지하는 등 처벌조항을 두고, 고용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출국토록 하는 등 세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7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부분적으로 양성화하는 등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막기로 했다.

민주당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등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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