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동안 노사정위에서 논의해왔던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조만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지난 한달여간 5차례에 걸쳐 차관급으로 구성된 상무위 간사회의를 개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합의문안 작성을 시도했으나 기본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노사의견이 달라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공익위원이 마련한 합의문안(차별금지원칙 정립 등)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노사정위는 오는 23일 비정규특위를 열어 특위 논의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안 작성을 재시도하지만 끝내 노사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검토돼 왔던 '공익위원 검토의견'과 각각의 노사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다음 본회의에 보고해 정부로 최종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가급적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준거로 삼아 올해내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현재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검토의견이 나왔으나, 특수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보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정부는 우선 특수형태를 제외한 법령·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신 노사정위는 노사정위내 특수형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보호대상·수준·방식(노동관계법, 특별법 또는 경제법)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퇴직(기업)연금제도 그동안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이 시도됐으나, 퇴직급여제도의 적용확대와 관련한 노사간 이견으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다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연윤정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