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는 지난 14일 '학교급식시설 일용직 영양사 차별'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내 일용영양사 43명 명의의 진정서에서 노조는 "정규직 영양사와 동일하게 일하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차이만으로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별해소를 요청했다. IMF 이후 정규직 영양사 채용시험이 없어지면서 대다수 영양사가 일용직으로 채용됐으나, 임금은 정규직 기본급의 50.82%를 받고 있으며 근속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방학중 무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방학 제외, 법정공휴일 무급처리, 연수기회 제외 등의 차별도 받고 있다. 전국여성노조는 "경기도지역은 비정규직 영양사 비율이 38%에 달해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중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투쟁'의 일환으로 17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조리원과 학교도서관사서가 모인 가운데 제4차 근로조건 개선 촉구대회를 가졌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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