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주심재판관 한대현)가 15일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노동계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난 2001년 4월 산하 지부의 직권중재 회부에 반발, 보건의료노조가 직권중재 제도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96년 헌법재판소가 직권중재 조항에 대해 위헌정족수(재판관 2/3) 6명보다 1명 부족한 5명이 '위헌'이라고 한 것보다 후퇴한 결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 노사 여건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해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한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이번 결정은 사용주들이 직권중재를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재판관들의 '책상머리 판결'이자 시대변화에 뒤쳐진 채 노사갈등을 부채질할 반사회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도 "헌재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향후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으로 직권중재를 반드시 철폐시키겠다"며 오는 21일 헌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