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난 2001년 4월 산하 지부의 직권중재 회부에 반발, 보건의료노조가 직권중재 제도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96년 헌법재판소가 직권중재 조항에 대해 위헌정족수(재판관 2/3) 6명보다 1명 부족한 5명이 '위헌'이라고 한 것보다 후퇴한 결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 노사 여건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해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한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이번 결정은 사용주들이 직권중재를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재판관들의 '책상머리 판결'이자 시대변화에 뒤쳐진 채 노사갈등을 부채질할 반사회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도 "헌재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향후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으로 직권중재를 반드시 철폐시키겠다"며 오는 21일 헌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