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시급 3,100원을 요구한다고 15일 밝혔다.

3,100원은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인 140만8,468원(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기준)의 1/2 수준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2만4,800원, 월급은 70만600원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비정규직 증가와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1/2 수준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또 양대노총 조사 미혼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110만7,507원)의 6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노동자 가구가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기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OECD는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2/3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전체노동자 급여의 50% 내외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전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으로 전체노동자 임금수준의 1/3에 그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8.3% 인상, 전체노동자 임금인상 수준인 11.2%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공익위원 선임방식 개선 등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회의 공개 △적용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 △적용시기 1월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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