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 철회에 따라 경찰은 15일 파업 주동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사법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이날 노.정합의안 수용을 결정하고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현업복귀 및 부산항 물류 정상화 지원차원에서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등3개 회사의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지부 동부지회장 김모(40)씨 등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었다.

그러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보류는 강제수사 보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위반은 경찰 인지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협의후 불입건처리될 전망이지만 친고죄인업무방해혐의 경우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등 3개 회사의 소취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관련자 소환 등 법적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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