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정 협상이 15일 새벽 타결됐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사상 초유의 물류대란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노.정은 이날 오전 1시30분 부터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협상을 갖고 협상시작 4시간여만에 경유세 정부보전 확대 등 11개 항목의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 당초 화물차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왔으나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지급액 등과 관련해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소득세법상 초과 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육상 노동자도 포함시키는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관해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우선 야간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로 합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중간착취 구조개선을 위해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 단속 및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하고 과다한 주선료 및 장기 어음결재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화물차 지입제 철폐 요구와 관련해 당초 오는 2004년말까지 추진키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화물운송 특수고용자가 2004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추진하고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해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는 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체간의 원만한 중앙교섭이 이뤄질 수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상에는 정부측 대표로 건설교통부 손봉균 수송물류심의관과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 등 3명이 참석했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노조 정호희 사무처장과 오윤석 경인지부장 등 6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노조원 협의를 거쳐 부산항과 광양항,의왕 ICD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선 정상화, 후 협상’을 고수했으나 이날 밤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화물파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경유세 인하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화물연대와의 긴급 심야협상을 소집,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해 막판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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