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과 박점규 전 조직차장은 지난 2001년 6월 정선모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건 때문에 논란을 빚었던 민중대회 등과 관련, 각각 징역·벌금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80시간씩을 부과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사회봉사명령이 통념상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반성하라는 뜻으로 내려지는 것이고 보면 노조간부들에게 집회 참석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변호사)은 "그날 집회를 문제삼아 실무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을 볼 때,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운동과 공익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동담당 검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노동문제에 대한 불균형한 시각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한 말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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