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노조 조합원에게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서명작업을 권유하고 불신임을 주도하는 자리에 참석해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7일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라파즈벽산석고(주) 대표이사(필립 베리로)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이같은 이유로 기각하고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지난해 10월 임원 불신임을 위한 노조총회에 앞서 이 회사 하창규 노조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모종의 내용을 협의하는 모임에 회사측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회사측이 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노조위원장 불신임 서명결의에 서명토록 권유한 것은 노조위원장 불신임 결의에 회사가 직·간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측의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덧붙이고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중단을 명령했다.

한편 라파즈벽산석고(주)는 이 회사 하창규 전 노조위원장이 회사측의 부당한 노조 지배개입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불신임을 당했다며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지난해 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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