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지난 7일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라파즈벽산석고(주) 대표이사(필립 베리로)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이같은 이유로 기각하고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지난해 10월 임원 불신임을 위한 노조총회에 앞서 이 회사 하창규 노조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모종의 내용을 협의하는 모임에 회사측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회사측이 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노조위원장 불신임 서명결의에 서명토록 권유한 것은 노조위원장 불신임 결의에 회사가 직·간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측의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덧붙이고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중단을 명령했다.
한편 라파즈벽산석고(주)는 이 회사 하창규 전 노조위원장이 회사측의 부당한 노조 지배개입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불신임을 당했다며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지난해 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