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검찰과 노동부는 노사분규 관련사범 불구속 수사확대, 업무방해죄 신중 적용, 노사간 균형있는 사건처리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공권력 개입 등으로 노사분규가 사측에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노동계 등의 지적에 따라 노동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노사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또 노사분규 처리와 관련, 사측의 고소.고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의 파업 등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양측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노동사건 처리 관련 현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