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인 중. 상위급 관리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23일 `노조 가입자가 아닌데도 마사회측이 노조와 협의,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전 마사회 간부 1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조합원인 1,2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그들을 대표할 수 없는 노조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구나 마사회측은 노조와 1,2급 직원들의 해고 회피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11월 마사회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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