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10명 중 3명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이 2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재해예방과 건강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전북대 설동훈 교수(사회학)는 전국에서 외국인노동자 1,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비한국계 산재치료 개인부담 31.7%

외국인노동자 산재 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31.4%였고 27.2%는 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개인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산재보험 처리는 12.7%에 그쳤다. 이 중 비한국계 산업연수생의 경우 개인 부담이 12.2%인데 반해 비한국계 불법체류자의 경우 31.7%가 개인 부담을 한다고 응답해 비한국계 외국인노동자가 더 산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7.6%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산재보험은 회사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66.1%가 모른다고 대답해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알고 있더라도 외국인노동자의 59.6%가 '해고의 두려움', 52.4%가 '산재인정 처리기간이 길어서' 산재보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산재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경험자가 47.6%에 달했으며 '돈을 계속 벌어야 하므로'(35.8%), '일자리를 잃을까봐'(17.0%) 등이 그 이유였다. 또 외국인노동자 본인은 산재라고 생각했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험은 전체 29.7%로, '신청이나 방법을 몰라서' 42.4%,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6.9%로 각각 응답,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산재예방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해야"

이런 조사결과와 관련해 설 교수는 "산재를 입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실제도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인식부족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업주들이 외국인노동자(특히 불법체류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 교수는 "산재를 당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주들이 치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기간 동안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교수는 산재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대상 의사소통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합법·불법 외국인노동자 모두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개편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설 교수는 "미등록노동자는 산재피해를 입어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문제로 산재보험 적용 받기를 주저하고 있다"며 "현행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 도입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표 10> 치료비 부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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