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난해 업무중 재해로 현재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말일을 기해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선 앞으로 후유장해로 인해 일하기 힘들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또한 회사의 사직서 종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갑갑하기만 합니다.

A> 업무중 재해로 요양(치료 등)을 개시한 이후 그 요양을 종결한다는 것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의학적으로 치료에 의한 개선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즉,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선 이렇듯 요양이 종결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보상을 청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중인 병원에선 더 요양을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소견을 보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통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요양을 종결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재해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치료종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강제치료종결처분에 대해선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연기신청을 즉시 접수시키고, 만일 이러한 요양연기신청에 대해서 불승인처분이 부과되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의 사직서 제출 권고에 대해선 사직서를 가급적 쓰지 마시길 당부 드리며,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처리가 행해진다면 이러한 해고에 대해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선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을 절대해고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산재노동자의 77.3%가 무직상태로 장해판정을 받은 뒤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발생이후 다시 노동현장으로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해노동자를 비롯한 그 일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이후 원직장으로의 미복귀는 신체의 손상 이외에 직장의 상실과 직업을 통한 자아의 실현을 동시에 앗아가는 것이며, 특히 한 가계가 전적으로 재해노동자의 수입에 의존했던 경우 산재는 가족 전체의 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가정불화 등 정신적 피해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해노동자에게 직업을 보장함으로서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당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건강연대, 산재노협 등 노동계에선 재해노동자들의 원직장 복귀와 재활체계의 구축을 주장해왔습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재해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노동현장에로의 재활이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장해정도가 경증인 경우 원직장으로의 복귀나 동일업종으로의 재취업이 재활의 방법이 될 것이며, 그 외 직업훈련원을 통한 전업이나 창업지원 등의 방법과 중증장해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보호 지정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2003년 1월6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규정이 포함돼있습니다. 산재노동자 중에서 1∼9급에 해당되는 재해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유지하거나 1년 이내에 새로이 채용하여 1년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1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환영할만하다 하겠으나, 과연 원직장 복귀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재해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1년이란 한시적 기간 동안의 금전적 지원 이후엔 과연 재해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담문의: 노무법인 참터 02-839-6505 www.chamter.com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