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

새롭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종태 교수(사진)은 최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만 제도개선 논의를 맡기기보다 최저임금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을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위원장은 서울대 경영대학장,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대 노사문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 새로 최저임금위를 이끌어가게 됐다. 소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과 기업경쟁력이란 두개의 바퀴로 구성된 국가 성장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과 함께 균형적 시각을 갖고 조정해 나가겠다.”

- 지금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 제도개선이 구조적, 심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에만 제도개선 논의를 맡기기보다는 최저임금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꼽자면.
“조직과 내용의 개선 모두가 필요하다. 예컨대 노·사·공익 대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상위기구로서 자기 조직의 명분을 중시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 보다 더 대표성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위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 지금 고임금저성장 시대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에는 전문위원조차 없는 등 인프라 구축이 안 돼있다. 또 최저임금의 공정·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고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등의 전문적 연구도 필요하다.”

- 그렇다며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최저임금위의 조사, 연구, 교육, 훈련사업 확충 등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위원들의 대표성 확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 선출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공익위원의 대표성, 질적 담보를 위해 투자도 해야 한다.”

-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돼야 한다는 등 국회에 상정된 제도개선 논의에 대한 의견은.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조정, 합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먼저 양지해 달라. 다만 개인적 생각을 밝힌다면, 최저임금제도가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 제도를 발전적 방향으로 목표와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평균임금의 50%이상 확보의 경우 아직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소자, 감시단속, 수습, 장애인, 교육훈련자 등 적용제외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점차 삭제돼야 한다고 본다. 그밖에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검토를 위해 연구, 조사, 교육기능을 보강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시 복잡한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간 합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제도개선 논의는 언제쯤 하게되나.
“당장은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개선 논의와 동시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제도개선 논의는 올해 안에 마련되는 것을 목표로 최저임금수준 결정 이후 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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