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의 전교조 반미교육 실태조사 지시와 관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책임 하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 교육국장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과학습목표 내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 계기교육에 나서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에 대해 전쟁 혐오감, 잔학상을 통한 평화애호정신 배양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부당성·폭력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대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접수한 전교조 반전 평화수업 사례를 분석, 반미교육 여부를 판단하고 그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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