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결권 보장만 얘기하는 것은 노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단결권보장, 특별법제정 등 단계적인 목표 설정도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권리방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처럼 민주노총·민변측과 노동부측 참석자들은 포괄적 입법안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입법안을 각각 주장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수고용직=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권 차장은 "단결권만 보장한다는 것은 사용자단체 결성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특수고용직이 사실상의 근로자임에도 사업주로 간주돼는 결과를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노동부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은 "권 차장이 주장한 입법안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언제든지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목표를 분명히 해 최소한 노조법상에서 단결권을 보장한 뒤 근기법을 적용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파견직=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을 기초로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주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포괄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행정기관의 감독강화와 고용간주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은 마찬가지로 "파견근로를 없앨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조항과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현재 파견법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정책국장은 "지난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명시했던 '2년 이상 고용근로자 직접고용' 조항은 오히려 대량 해고사태만 불러왔다"며 파견법 폐지를 주장했다.

▶기간제= 기간제노동 사용 사유제한을 전제로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계약반복갱신 제한 및 근로계약기간 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기간제 노동 사용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 준수 △서면계약 의무화 △정규직 전환 노력 의무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 유연성에 대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유제한 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 대책마련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송영중 근로기준국장은 "기간제 근로 규제는 기간제 근로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중요한 고용형태라는 점을 인정하되 이에 대한 남용방지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국장은 이어 "기간제근로 사용 사유제한 방안에 대해 노동부도 강구하고 있지만 일부기업이 특정업무를 외주 내지 사내하청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체적인 근로자 지위가 더 열악해 질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차별철폐=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노동부 주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명문화된 사실을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반면 송영중 국장은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일찍이 논의돼 온 데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은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해 판단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차별금지 원칙을 먼저 규정하고 외국 경험을 참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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