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오십견 등 장시간에 걸친 반복작업으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 올 춘투에 새로운 노사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질환"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이슈의 하나로 설정했다.

근로자들이 집단요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휴식시간 보장과 산업재해 판정자에 대한 일부 임금 지급 등의 과실을 따낸다는 계획이다.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근로조건감독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노조의 요청에 따라 울산 근로자 1천3백명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산공장 근로자 3백70명은 지난 2월 건강검진을 마쳤다.

현대삼호중공업도 5백70명의 근로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심지어 일부 노조는 자체 비용으로 검진에 나서 산재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는 2백53명의 근로자가 이 질환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

대우조선(1백58명) 현대자동차(78명) 기아자동차(46명) 등 조선.자동차업체에서 "집단 발병"하는 추세다.

한 기업 관계자는 "판정기준이 모호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인력운용의 차질로 회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 질환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마련,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명확한 판정기준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력시간 04/23 21:50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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