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북송되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방북절차를 밟아 ‘장기 북한 방문’형태로 북송된다.

지난 93년 이인모씨 송환 때 정부는 이씨에게 방북증명서를 발급, 방북토록 했었다.

물론 이씨는 북행 후 돌아오지도, 방북증명서의 연장신청도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불법 북한체류’상태에 있는 셈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6조는 ‘통일부장관은 방북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6개월 이내의 방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문기간은 최초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처음 1년6개월 기간의 방북증명서를 받은 뒤 기간만료 전 연장하는 방식으로 북한영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송환방식이 일종의 ‘변칙’인데다, 한국법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 체류’가 예견되는데도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재결합 등에 대비, 북한 영주를 보장하는 특별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환예정일 10일전인 23일 북측이 송환자 명단확인서를 보내오면 북송이 확정된다.

송환 대상자들은 63명중 90세인 유한욱, 이종씨를 비롯, 70세이상이 52명에 이르며 당뇨, 폐결핵 등 두 세가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기록을 정리, 송환 때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당국자는 동반송환을 희망해온 신인영(72)씨의 어머니 고봉희(93)씨 등 송환자가족 4명은 송환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당국자는 “지난 6월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이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로 국한돼 있어 합의사항 이행과 남북간 교류질서확립 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송환자 가족들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범위에서 함께 풀어가기로 했으며 서신거래나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절차에 따른 합법적 방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씨 등 가족들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 이후 북측에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포함한 방북초청장을 보내오면 방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방북 뒤 기간연장 방식을 통한 재결합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송환장기수 가족들의 문제는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와 함께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송환장기수 가족뿐 아니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의 문제를 광의의 이산가족으로 분류, 일괄타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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