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위안부 동원에 관계했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이동우(67)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과 한태호(46) 변호사 등 위안부 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재미 교포들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법원에서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불가능해 위안부들이 재판을 청구할 길이 없었으나 위안부들도 강제로 동원됐다는 점에 착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업 중인 한 변호사는 그동안 미국 법원이 외국 정부에 대한 개인의 소송을 허용하지 않아 위안부들이 재판을 청구할 길이 없었으나 캘리포니아민사소송법 354.6조를 원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으며 현재까지 한국인과 필리핀인 각각 3건을 포함, 지금까지 31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아직 해당 기업들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당시 위안부 동원에 참여 또는 협조한 일본의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가까운 시일 안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위안부를 수송한 철도. 해운회사, 수용소를 지은 건설회사, 콘돔이나 약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 등이 대상"이라며 "징용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동원 관련 기업들도 공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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