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일 밀폐공간작업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건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편을 유해가스 중독 및 화재·폭발 사고예방까지 확대,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으로 강화ㆍ 개편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를 밀폐공간에 작업하도록 할 때 노동자에게 폐공간작업승인서 발급, 6개월마다 1회 이상 주기적 긴급구조 훈련 실시,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할 작업을 우물, 수직갱, 터널 등 장소 외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 선박의 선창 및 탱크 내부 등 5개를 추가해 현행 13개에서 18개 장소로 확대했다.

또 밀폐공간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에는 적정한 공기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이고, 메탄가스, 프레온 가스 등의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공기 수준이어야 한다.

이 보건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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