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1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산재에 대한 사전승인제 폐지와 재활치료 후 원직장 복귀 법제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현재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책임 △인정기준 협소 등을 지적하고 "담당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산재발생시점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된 진료비는 독립된 심사기구를 구성해 사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은 또 "산재노동자 대부분이 산재발생 후 실질소득이 감속하고 진료비 추가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취약한 급여수준을 현실화 할 방안마련을 요구했으며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재활치료 후 원직장 복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노동부 이상진 산재보험과장은 "현 제도 아래서 선보장 후평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후에 업무상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그러나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 사례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원직장 복귀 법제화에 대해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하반기부터 사업주에 대해 직장복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재활상담원을 확대해 재활지표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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