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정론)

Q> 저는 노동조합의 반전임자로서 월 소정근로일에서 50%는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보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반전임을 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2년 합법적인 파업을 행한 기간이 총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이 89%입니다. 이를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 지요?

A>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 유지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 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정직 강제휴직 등)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연차휴가일수는 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개근인 경우 10일, 9일 이상 출근인 경우 8일)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위의 질의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일수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일수에 만근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근로일수가 예컨대 200일이라면 노동조합 일부 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00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산정은 10일 (100/200) = 5일이 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파업을 2002년에 하였으며,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 89%인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8.9일(10일 89% = 8.9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 가산휴가) 89% 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1일 미만의 0.9일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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