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고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피체포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원고들은 체포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된물품을 숨겼을 가능성이 적은데도 과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작년 4월 여의도 모은행 본점에서 노조원 50여명과 집회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구로경찰서에 연행된 뒤 유치장 입감시 경찰관이 가운도 입히지 않은 채하의를 벗게 하고 상의끈을 가위로 자르는 등 과잉 신체검사를 벌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