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조가 공단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을 받지 않는 대신 별도의 비정규직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다.<관련기사 13면>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김세환)는 16일부터 열린 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합 가입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 결과 가입찬성이 16표, 가입반대가 64표, 무효 2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해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규직으로 축소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일 복수노조를 이유로 반려된 노조설립신고를 재차 내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 천성웅 정책국장은 "비록 비정규직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노조 설립을 최대한 돕겠다"며 "앞으로 사안에 따라 비정규직노조와 연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대단히 아쉽다"며 "앞으로도 정규직노조 가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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