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북송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착공 등과 달리 '인도적 측면' 과 '체제문제' 등이 얽혀 있어 정부의 접근자세 또한 전례없이 조심스런 모습이다.

◇ 가족동행. 전향자 왜 배제했나=북송 비전향 장기수 63명 중 가족동반희망은 93세 노모가 있는 신인영씨와 부인이 있는 3명 등 모두 4명. 홍양호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가족 동반을 불허하면 또 다른 이산가족을 낳는 측면이 있다" 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6월 말 적십자 회담에서 비전향 장기수로 대상자를 국한한 만큼 남북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중혼문제도 걸림돌이었다고 했다.

'전향자 제외' 는 '법질서 준수' 차원이란 게 그의 설명. 사상전향에 따라 조기 감형. 생활정착 훈련 등의 혜택을 받은 이들까지 보낼 경우 법체계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였다. '마지막 빨치산' 인 정순덕(67.여)씨 등 전향자 3명이 이같은 원칙에 따라 제외됐다.

◇ 법적 지위는 '우리 국민'=북송 63명의 법적 지위는 '남한 주민의 방북' 으로 처리된다. 전원이 남북 교류협력법 조항에 따라 북한 방문증명서를 지니고 간다는 것. 93년 3월 북송됐던 이인모씨가 '7년간 방북' 으로 처리돼 있는 준거를 따랐다.

장기수 일부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정부가 교류협력법상의 방북승인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논박도 있으나 정부측은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통치권적 행위" 라고 설명.

◇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한 정부관계자는 "북측이 대대적 군중집회 등 북송을 지나치게 체제선전에 이용할 경우 순탄한 남북관계에 난기류가 형성될 소지도 있다" 고 했다. 벌써부터 북측은 중앙방송 등을 통해 하루 세차례 이상 '신념의 강자' 라며 대대적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관심사안이 해결된 만큼 향후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적극 유도해내는 협상카드로 북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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