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임금의 40%수준으로 인상 추진
정부는 현재 월 3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월 급여의 40%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육아휴직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월 3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에는 40만원, 오는 2005년에는 5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올리려면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급여를 10만원 인상하려면 약 9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고용안전기금에서 10.5개월 동안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 및 전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민우회 등 5개 여성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시기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액이 아니라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 기준으로 설정해서 매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동안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예산의 확보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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