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서…내년 2월까지 3대 노동개혁과제 완수

정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휴가·임금제도 등과 연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신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과제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꼽았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이미 노동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9월말을 목표로 합의안 도출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이미 이달 초 방침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장관교체시기와 맞물려 내부검토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데, 근로조건의 보호강화, 사회보험 적용확대, 능력개발기회 확대 등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의 활성화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등에 법제정의 취지가 있다.

또 정부는 내년말까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03년까지의 추진과제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실현, 노사간 합리적 배분원칙 정착을 통한 낭비적 대립구도 지양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미 노동시장 유연성이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데 이를 제고한다는 것은 현실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능력개발 등 기능적 유연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도 "노동조건의 개악없는 근로시간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노정대결을 불러와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이전에 현장의 빈번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비정규근로자 대책이 추진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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